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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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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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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