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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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2년 간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2년 간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위원회 심사ㆍ평가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해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④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ㆍ제척사유에 해당되어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별표3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지급하며, 별표3의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중 오프라인평가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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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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