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평가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초에 지난 1년간의 제안서 심사ㆍ평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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