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ㆍ평가위원 수당은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내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제안서 심사·평가위원 수당
■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수당 】 평가시간 평가구분 | 평가시간 평가구분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온라인‧서면평가 | 온라인‧서면평가 | 15만원 | 20만원 | 20만원 오프라인 평가 | 기본 | 25만원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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