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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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사업예산 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3.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사업예산 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3.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②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제안서 심사ㆍ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예산이 물품 및 용역의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여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시급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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