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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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ㆍ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전문인력의 등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등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ㆍ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전문인력의 등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등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의 분류는 별표 2에 의한다.
③각 부서에서 추가 모집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관에게 등재 요청 후 자격기준을 제외한 일체의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
④감사담당관은 명부의 정보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능한 전문인력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명부 보강을 위하여 필요시 각 부서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협의기관에서 관리하는 제안서 평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⑥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 중에서 제안서 심사ㆍ평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인력 DB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외부위원 추천 부서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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