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ㆍ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전문인력의 등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등재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의 분류는 별표 2에 의한다.
각 부서에서 추가 모집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관에게 등재 요청 후 자격기준을 제외한 일체의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
감사담당관은 명부의 정보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능한 전문인력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명부 보강을 위하여 필요시 각 부서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협의기관에서 관리하는 제안서 평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 중에서 제안서 심사ㆍ평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인력 DB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외부위원 추천 부서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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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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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