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족수 미달시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제척ㆍ기피ㆍ회피자를 제외한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위원회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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