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족수 미달시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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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제척ㆍ기피ㆍ회피자를 제외한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위원회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제척ㆍ기피ㆍ회피자를 제외한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위원회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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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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