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3조 (제안서의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조문 원문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 외 해당 업체 소속의 5인 이하의 보조자(해당사업 참여자)가 발표장소에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발표장소에 배석하게 할 경우, 배석자 명단을 평가 전일까지 확정해야 하며, 배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는 발표장소에 배석할 수 없다.
최근 3년 이내 국가데이터처 재직경력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자로서 발표장소에 배석할 수 없다. 단, 발표자로서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1. 제안서에 발표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2. 제안서에 명시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3.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입찰포기 의사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자를 제외하고 평가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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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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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