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서 심사ㆍ평가에 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정족수 미달시 연기제21조 ·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제22조 ·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제23조 · 수당지급제24조 · 평가분석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5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