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서 심사ㆍ평가에 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