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5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를 최초 공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입찰 마감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까지 사업부서 소속 직원의 제안업체와의 만남 및 통화내용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해 작성한 기록을 사업 계약 전까지 안전한 저장매체를 통해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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