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8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정책의 조정과 통계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단체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을 환경통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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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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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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