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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