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0조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와 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제1항 및 제2항의 국제기구 제공통계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20일2.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20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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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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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