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8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환경 분야의 각종 통계를 종합한 통계간행물(이하 "환경통계연감"이라 한다)을 매년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별도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모든 통계간행물(통계보고서를 포함 한다)에는 통계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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