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6조 (통계전담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ㆍ관리하거나 통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환경통계전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 또는 변경된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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