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6조 (통계전담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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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ㆍ관리하거나 통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환경통계전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ㆍ관리하거나 통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환경통계전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 또는 변경된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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