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8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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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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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자체통계품질진단은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은 3월 31일까지, 그 결과는 12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체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실시 7일 전까지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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