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5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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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통계법시행령 제17조의2조에 따라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통계법시행령 제17조의2조에 따라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구비 여부3.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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