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5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통계법시행령 제17조의2조에 따라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구비 여부3.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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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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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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