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5조 (통계자료 작성ㆍ처리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작성ㆍ처리방법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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