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9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2.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의 제출은 정당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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