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3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환경통계 제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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