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1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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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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