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1조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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