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6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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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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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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