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본부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행정기초통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본부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행정기초통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