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0조 (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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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인터넷 공개여부, 통계의 구성항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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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인터넷 공개여부, 통계의 구성항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작성을 완료한 경우 통계자료를 공표 전까지 통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통계정보시스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개선ㆍ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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