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2조 (심의회의 구 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본부 통계총괄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장2.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가 속한 실ㆍ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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