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4조 (통계의 종합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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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환경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통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환경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통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통계책임관은 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부서와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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