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4조 (통계의 종합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환경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통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통계책임관은 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부서와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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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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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