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0조의1 (행정기초통계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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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행정기초통계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행정기초통계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 품질 진단서를 제공하여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품질 진단서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품질진단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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