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0의1조 (행정기초통계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행정기초통계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 품질 진단서를 제공하여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품질 진단서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품질진단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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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0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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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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