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7조 (통계 공표 전 제공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1.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부서가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3. 위임ㆍ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그 위임ㆍ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현황을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12호의2서식에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에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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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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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