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조의2 (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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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9조의3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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