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의2조 (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9조의3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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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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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