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의3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또는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 7일 이내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1. 확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평가를 요청한 경우2. 확인 신청자가 현장평가 일정을 연기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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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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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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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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