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의2조 (확인기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은 제3조의2에서 정한 확인기관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확인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의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실적을 매월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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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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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