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의2 (신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최초 결산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날부터 5개월 이내에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1.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최초 결산일 또는 그 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영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2020년 2월 21일 전에 증권시장에 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또는 그 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영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 등이 있은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또는 그 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영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날부터 5개월 이내에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회사는 매년 1회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를 받기 전 도래한 최근 결산일 당시 영 제29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이후 결산일에 영 제2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신용평가를 받은 결과(신용등급을 포함한다)를 신용평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영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란 법 제49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리츠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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