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의3 (부동산투자회사의 대출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할 것가. 대출투자금액(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는 제외한다)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한도나. 대출의 대상2.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에 따라 대출의 최종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대출의 심사, 한도, 계약, 담보설정 등 대출 실행 및 대출금 회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3.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자에게 대출하지 아니하며, 이를 회피할 목적의 연계 거래를 이용하여 대출하지 아니할 것4.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그 실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시할 것
②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항제2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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