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의2조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자산관리회사는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가 요건 금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2. 유지요건의 판단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로 한다.
영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자산관리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2. 자산관리회사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3. 위험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자산관리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나.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다. 자산의 운용방법라.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마.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바. 단기차입금 한도사.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아. 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차.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4. 자산관리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가.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나. 자산관리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다.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라.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영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자산관리회사는 적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2. 자산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의 설정나. 관련 규제 준수 방안다. 수탁재산의 구분 관리체계라. 기타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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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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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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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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