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의3조 (경영실태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센터장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재무상황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는 별표 1의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경영실태평가 중 계량항목 평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비계량항목 평가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의 요소별 평가항목과 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센터장이 정한다.
경영실태평가의 종합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른 개념은 별표 2와 같다.
지원센터장은 제5항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산관리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최종등급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종합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자산관리회사에 평가등급과 개선권고 등을 통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법 제39조의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경영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평가를 받는 기관2. 법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 해당연도 및 그 다음연도 내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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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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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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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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