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의3 (경영실태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센터장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재무상황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②경영실태평가는 별표 1의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③경영실태평가 중 계량항목 평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비계량항목 평가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경영실태평가의 요소별 평가항목과 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센터장이 정한다.
⑤경영실태평가의 종합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른 개념은 별표 2와 같다.
⑥지원센터장은 제5항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산관리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최종등급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종합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자산관리회사에 평가등급과 개선권고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법 제39조의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경영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평가를 받는 기관2. 법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 해당연도 및 그 다음연도 내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실태평가 요소별 평가항목
[별표 1] 경영실태평가 요소별 평가항목 1. 경영실태평가 요소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 계량항목 | 비계량항목 자본적정성 | ⚬ 자기자본 규모 | ⚬ 적정 자본 유지 가능성 ⚬ 자기자본 유지 정책 수익성 | ⚬ 총자산순이익률 ⚬ 수지비율 |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영업별 수익과 비용의 특성 수탁 자산관리…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종합평가등급
[별표 2] 종합평가등급 평가 등급 | 평가 | 평가수준 1등급 | 우수 (Strong) | ㅇ 경영 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 리츠의 자산관리 상태가 우수함 2등급 | 양호 (Satisfactory) | ㅇ 전반적으로 건전경영이…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