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의4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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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2. 영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3. 자기자본이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2. 영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3. 자기자본이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조치"는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자기자본 감소행위의 제한,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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