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6조의2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4조 및 영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표 3의 부과기준을 고려한다. 이 경우 법정최고금액은 영 별표 2에서 정한 위반 차수별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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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경고기준(제19조 제1항)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별표 2]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기준(제19조 제1항) 해당사항 | 처분기준 1.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운용한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경고 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받은 금액이 총자산의…
제2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과태료 예정금액의 산정(제26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별표 3] 과태료 예정금액의 산정(제26조의2) 1.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동기 위반결과 | 상 | 중 | 하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80% |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제2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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