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의 해임 요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다음과 같다.1. 당해 회사가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 : 정직 1월 이상2. 당해 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 : 감봉 1월 이상3. 당해 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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