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0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요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미공개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임ㆍ직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 : 정직 1월 이상2. 부동산투자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의 해당 임ㆍ직원 : 감봉 1월 이상3. 부동산투자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임ㆍ직원 : 견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