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1조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정지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월2.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 금액이 당해 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2월
②동일한 검사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③자산관리회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한다.1.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금액이 당해 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2. 부동산투자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3. 위법한 행위에 대해 주의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⑤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의조치를 한다.1. 법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경우2. 부동산투자회사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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