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3조 (조치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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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ㆍ직원 또는 검사 대상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1. 조치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2. 조치 종류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서 제출처 및 기간6. 의견서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ㆍ직원 또는 검사 대상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1. 조치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2. 조치 종류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서 제출처 및 기간6. 의견서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대상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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