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0조 (검사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종류, 검사기간, 검사원 등 검사실시계획을 검사개시 3일전에 검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장부와 전표 및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검사원은 검사대상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 1의 검사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검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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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원 증명서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별표 1] 검사원 증명서 1. 인적사항 ㅇ 소 속 : ㅇ 직 급 : ㅇ 성 명 : 2. 검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검사대상기관 : 위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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