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0조 (검사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종류, 검사기간, 검사원 등 검사실시계획을 검사개시 3일전에 검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장부와 전표 및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사원은 검사대상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 1의 검사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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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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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