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0조 (검사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종류, 검사기간, 검사원 등 검사실시계획을 검사개시 3일전에 검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장부와 전표 및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종류, 검사기간, 검사원 등 검사실시계획을 검사개시 3일전에 검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장부와 전표 및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검사원은 검사대상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 1의 검사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검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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