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9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대상기관에 대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전검사는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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