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7조의3 (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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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하고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문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관련 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⑤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사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⑥자문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자문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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