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5조 (조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ㆍ직원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조치종류, 조치대상 사실 및 조치 근거 등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청구절차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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