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8조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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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임ㆍ직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시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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