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6조 (검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검사목적, 검사대상기관 및 그 종류, 검사방법, 검사기간, 검사반 편성 및 검사원 구성과 그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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