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3조 (자산보관기관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한다.1.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임직원이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한다.1.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임직원이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