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1조 (검사결과 입증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입증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징구하게 한다.1. 확인서검사결과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한 경우 의견서 첨부)2. 문답서 또는 질문서위법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취급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ㆍ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자와의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작성하는 문답서 또는 질문서3. 문서 및 장부와 전표의 사본검사결과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 및 장부와 전표 사본(원본과 상위 없음을 관계인이 증명)
②제1항제2호의 질문서는 검사반장 명의로 발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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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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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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