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6조 (조치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제1호의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각 목의 사항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면하는 경우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감경 또는 감면 고려사항가. 목적과 동기나. 사전 예방 노력다. 행위 반복성라. 위반 중대성마. 피해 발생바. 사후 수습 노력사. 기타 참작사유2. 감경 또는 면제범위가. 벌칙 : 경고ㆍ주의 또는 면제나. 과태료 : 감경 또는 면제다. 영업정지 : 영업정지 범위ㆍ기간 단축 또는 면제라. 경고ㆍ주의ㆍ시정명령 : 불처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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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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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