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6조 (조치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제1호의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각 목의 사항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면하는 경우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감경 또는 감면 고려사항가. 목적과 동기나. 사전 예방 노력다. 행위 반복성라. 위반 중대성마. 피해 발생바. 사후 수습 노력사. 기타 참작사유2. 감경 또는 면제범위가. 벌칙 : 경고ㆍ주의 또는 면제나. 과태료 : 감경 또는 면제다. 영업정지 : 영업정지 범위ㆍ기간 단축 또는 면제라. 경고ㆍ주의ㆍ시정명령 : 불처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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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 예정금액의 산정(제26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별표 3] 과태료 예정금액의 산정(제26조의2) 1.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동기 위반결과 | 상 | 중 | 하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80% |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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